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품질인증제도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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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영순 | 등록일 | 18.11.16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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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주변 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은 조리·판매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있으며, 2.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권장하여 어린이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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