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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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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규정 안내
작성자 정소연 등록일 20.06.19 조회수 111
첨부파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른 충청북도 조례 공포에 따라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 충청북도 조례

 공포번호

조례명 

공포일 

시행일 

 440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5.15.(금)

 2020.8.15.(토)

 

- 관련 규정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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