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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예방 안내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24.08.27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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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예방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최근 인공지능(AI)으로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딥페이크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고, 관련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시기로 그 어느 때 보다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본교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24. 1학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학기에도 외부강사 초빙,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다양한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가정에서도 학교에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예방 교육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딥페이크란?

일반인의 얼굴사진에 타인의 알몸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음란물을 딥페이크영상물이라 함.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하며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기도 함

딥페이크 처벌법이란?

20203월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조항으로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사례

20233,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2, 단기 1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20239, 같은 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였고 10월 검찰에 송치됨

봉 명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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