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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9월 1일 시행)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23.09.05 조회수 62
첨부파일

소중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9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고시 전체 내용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추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인권 규정 변경 시 안내하겠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봉명중학교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

1

생활지도 방법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2

학생의 책무

학칙을 준수,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함.

3

상담절차

사전에 상담목적, 일시, 방법을 협의한 후 실시

4

상담거부

사전협의(목적, 일시, 장소) 없는 상담, 근무시간외 상담, 학부모의 폭언, 폭력, 협박 등이 있을 경우

5

수업시간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사용 시 주의 -> 훈육, 훈계

6

훈육과 훈계의 차이

- 훈육(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2회 주의 후), 물품 조사

- 훈계(문제행동을 지적하는 지도) : 문제행동의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 반성문 작성, 훼손된 시설, 물품의 원상복구(청소포함)

7

훈육 중 교실 밖 분리는 학교규칙으로 정함 (장소, 시간, 학습지원 등)

8

훈육 중 교실 밖 분리, 물품분리 시 학교장에게 지도일시, 경위 보고하고,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통보

9

생활지도 세부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 가능

10

이의제기

학생 또는 학부모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함.

2023. 9. 1.

봉 명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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