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9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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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중 | 등록일 | 23.09.05 | 조회수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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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고시 전체 내용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추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인권 규정 변경 시 안내하겠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봉명중학교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
2023. 9. 1. 봉 명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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