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1학기 1회고사 실시 계획 안내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23.04.05 조회수 282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1회고사 실시 계획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1회고사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시험을 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지시켜 주시고, 시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사 기간 : 2023427() - 428()

2. 실시 대상: 1, 2, 3학년

3. 실시 과목 및 시간표

날짜

교시

1학년

2학년

3학년

427

()

1교시

사회

자 습

사 회

2교시

과 학

3교시

국 어

428

()

1교시

도덕

역 사

2교시

수 학

3교시

영 어

4. 1학기 1회고사 시험범위

학년

과목

시험 범위

1

국어

1~2단원(교과서 p.10~40, p.58~93) , 1단원의 (3)만 제외

6

수학

1~2단원(교과서 p.10~72)

영어

1~2단원(p.8~39)

도덕

1~2단원(교과서 p.12 ~ p.57)

사회

1~2단원(교과서 p.12~51)

과학

1~2단원(p.13~71)

2

국어

대단원 1~2단원(p.13~91)

5

수학

.유리수와 순환소수~ . 2. 부등식의 성질(p12~p67)

영어

1~2단원(p.8~43)

역사

1~2단원(p.12~61)

과학

단원~.2.단원(p10~p73)

3

국어

1단원~3-(1)단원 (p.12~97)

6

수학

1~2단원(교과서 p.10~84)

영어

1~3단원(p.8~61)

역사

6단원(p.176~207)

사회

1~2단원(p.12~45)

과학

1~2단원(p.10~77)

5. 부정행위 예방 대책 및 처리 기준

정기고사 시행 전 학생 대상 부정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발생 시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6. 학생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미응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산출식)

결시과목의 점수 =

기준고사 득점 ×

결시고사 전체평균

× 인정점 비율

기준고사 전체평균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및 증빙자료

등교중지 대상 학생 인정점 비율: 100%

유형

등교중지 기간

인정점 부여를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결시생 성적처리)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증빙서류) 의료기관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인 필수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코로나 19 확진 및 유증상 학생은 등교중지가 원칙이나 정기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를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본교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하여 평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1. 분리 고사실 응시 대상: 코로나 19 확진·유증상 학생 중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확진학생: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증상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 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

2. 과목별 선택 분리고사실 응시 제한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차 미응시, 3일차에 응시 - 제한

· ,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시

- 의료기관 자료 제출 : 인정점 100%

-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 인정점 80%

코로나19 확진자의 출결처리는 출석인정결석(인정점과 별도 처리)

<<코로나 확진·유증상 학생 사례별 인정점 부여>>

증빙서류: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1. 고사 전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1일차

2일차

3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2. 고사 기간 중 미응시할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미응시

미응시

- 인정점: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시 100%, 미제출 시 80%

3. 고사 기간 중 미응시 후 추가 응시 희망할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미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 인정점: 2일차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시 100%, 미제출 시 80%

- 3일차 응시를 위한 분리고사실 신청서 추가 제출

4. 고사 기간 중 확진·유증상으로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할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일반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 3일차 분리 고사실 응시를 위한 신청서 사전 제출

5. 고사 기간 중 격리 해제 또는 유증상 음성판정인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 확진 격리 해제일 이후 일반고사실 응시

- 1일차 유증상 학생이 의료기관 검사 음성일 경우 2일차 일반고사실 응시

하교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보호자 차량, 도보 등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학교 조사시 제출합니다.

- 보호자 차량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보호자 차량 이용 시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자가격리 장소()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이와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식사가 필요한 경우(학교 안내에 따라) 등교 전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이동 중 식당, 편의점,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등교 합니다.

화장실은 학교 안내 사항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화장실 또는 지정칸을 이용해주세요.

등교 및 분리 고사실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분리 고사실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가정)로 돌아갑니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시적 등교 허용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분리 고사실 응시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차량 탑승 전 KF94 또는 이와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 이동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분리 고사실 응시생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분리 고사실 응시생은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분리 고사실 응시생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분리 고사실 응시생과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분리 고사실 응시생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학교에서 하차 후 1,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 최소 2회 이상 소독 합니다.

 

202347

 

봉명중학교장



이전글 세대공감 행복가족 진로캠프 참여 신청 안내 [충청북도진로교육원]
다음글 2023학년도 1학기 학생 평가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