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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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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운영 변경 안내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22.03.28 조회수 299
첨부파일

봉명중학교

가정통신문

2022. 3. 28()

담당자

전윤하

28449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24번길 59

(043)267-7782

FAX (043)267-1231

학교 급식 운영 변경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조리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증가로 정상적인 학교 급식이 어렵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후 328()부터 41()까지의 급식은 아래와 같이

간편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메뉴는 식재료 납품업체에 기 발주된 품목을 기본

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0328

0329

0330

0331

0401

김치볶음밥

돈육장조림덮밥

치킨밤카레라이스

오삼불고기덮밥

돼지갈비덮밥

청국장

순두부찌개

유부맑은국

건새우아욱국

소고기미역국

깍두기

배추김치

김치찐만두

배추김치

배추김치

 

바나나

배추김치

 

 

변경메뉴

조리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대체식(, , 음료, 완제품 등)으로 제공

될 예정이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 교직원 모두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67)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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