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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박미영 등록일 22.03.16 조회수 179
첨부파일

봉명중학교

가정통신문

2022. 3. 15.()

담당자

영양교사

전윤하

28449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24번길 59

(043)267-7782

FAX (043)267-1231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최근 계절과 상관없이 식중독이 연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식재료 검수, 조리, 배식, 세척의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학교장 허락 없이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불가피하게 반입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반입하여 주시고 보존식 관리요령에 따라 별도표기 · 보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근 거

-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식중독발생

-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

종류

- ,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김밥, 초콜렛, 과자류, 케잌, 음료 모든 음식

보존식 관리

-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150g 이상 냉동고에 6일간(144시간) 영하18에서 보관

식생활관

외부음식반입대장

- 외부음식 반입을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승인

반입시 학생명, 구입처 등을 외부음식 반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함

문의사항

- 식생활관(267-7784)로 연락

2022. 3. 15.

봉 명 중 학 교 장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67)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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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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