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최근 계절과 상관없이 식중독이 연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식재료 검수, 조리, 배식, 세척의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학교장 허락 없이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불가피하게 반입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반입하여 주시고 ‘보존식 관리요령’에 따라 별도표기 · 보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 내 용 | 비 고 | 근 거 | -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호 | | 식중독발생 | -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 |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 -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 | 외부음식 종류 | - 떡,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김밥, 초콜렛, 과자류, 케잌, 음료 모든 음식 | | 보존식 관리 | -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150g 이상 냉동고에 6일간(144시간) 영하18℃에서 보관 | 식생활관 | 외부음식반입대장 | - 외부음식 반입을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승인 반입시 학생명, 구입처 등을 외부음식 반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함 | | 문의사항 | - 식생활관(267-7784)로 연락 | |
2022. 3. 15. 봉 명 중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