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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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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21.07.06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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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감수성을 강화하고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중학교 재학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

2. 유해위험 사업 고용 금지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출입을 금지한 직종이나 업종 포함).

3.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청소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직접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17시간, 135시간 이내 근로

5. 야간휴일근로 금지

-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22:00~06:00)이나 휴일에 근로할 수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 임금의 50%를 각각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6. 유급 주휴일 부여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 1주에 2~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고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휴일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7. 법정 최저임금 준수

-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2021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8. 임금지급 4대 원칙 준수(통화직접전액정기)

- [통화지급 원칙]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지급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계좌이체 가능).

- [전액지급 원칙]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정기지급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9.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 청소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202176

봉 명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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