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실시 계획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에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시험을 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지시켜 주시고, 시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사 기간: 2021년 4월 29일(목) - 4월 30일(금) 2일간 2. 실시 대상: 2, 3학년 (1학년은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정기고사 미실시) 3. 실시 과목 및 시간표 날짜 | 교시 | 2학년 | 3학년 | 4월 29일 (목) | 1교시 | 자습 | 한문 | 2교시 | 과학 | 과학 | 3교시 | 영어 | 영어 | 4월 30일 (금) | 1교시 | 역사 | 사회 | 2교시 | 수학 | 수학 | 3교시 | 국어 | 국어 |
4.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 학년 | 과목 | 시험 범위 | 계 | 2 | 국어 | 9쪽~73쪽 | 5 | 수학 | 1단원~3단원(p.86) | 역사 | 1단원~2-2단원(교과서71쪽) | 과학 | 1단원~2단원(교과서86쪽) | 영어 | 1단원~3단원 | 3 | 국어 | 1단원~2단원(~85쪽) | 6 | 수학 | 1단원~2단원(~p.84) | 사회 | 1단원~2단원 | 과학 | 1단원, 3-1단원(교과서 p.10~49, 100~111) | 영어 | 1단원~3단원(~p.61) | 한문 | 1과~6과(~45쪽) |
5. 부정행위 예방 대책 및 처리 기준 정기고사 시행 전 학생 대상 부정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발생 시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6. 코로나19로 인한 학생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미응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산출식) 결시과목의 점수 = | 기준고사 득점 × | 결시고사 전체평균 | × 인정점 비율 | 기준고사 전체평균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인정점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인정점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응시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 100%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해당 지침 5,9,40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 100%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고사 기간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조건 | 출결 처리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 결석 | 인정점 80%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 표기 | 인정점 8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 기타 결석 (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2021년 4월 13일 봉명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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