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생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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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중 | 등록일 | 21.03.26 | 조회수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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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과 같이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오니 자녀의 교육 활동에 활용하여 주십시오. 1. 봉사활동 절차
가.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권장)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 1365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나.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권장하지 않음) ○ 개인 봉사활동은 계획서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며, 봉사활동(계획서) 확인서를 제출함. ○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한 것에 한 함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봉사활동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있으므로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을 권장함 2. 봉사활동 인정 기관
3.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주요 사례 가. 1일 8시간(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 초과 시간 나.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이나 단순 행사(지역축제, 걷기 대회 등) 참여 다.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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