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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 교육> 안내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20.09.03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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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 교육> 안내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촌지란 촌지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선물 등의 수수 행위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해당하며 돈봉투, 상품권, 각종 티켓,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경쟁력을 가집니다.

- 학교현장이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없애겠다는 공감대와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부 패신고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지급기준: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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