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청렴 교육> 안내 |
|||||||
---|---|---|---|---|---|---|---|
작성자 | 봉명중 | 등록일 | 20.09.03 | 조회수 | 110 | ||
첨부파일 |
|
||||||
<학부모 청렴 교육> 안내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경쟁력을 가집니다. - 학교현장이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없애겠다는 공감대와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부 패신고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지급기준: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
이전글 |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작품공모전 안내 |
---|---|
다음글 | 1,2학년 원격수업 및 3학년 등교수업 안내[9.7.(월)~9.11.(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