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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20.07.01 조회수 135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금년에는 지난해와 다르게 코로나 19로 인해 여름방학이 늦춰져 높은 기온 등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근 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1558(2020.2.4.)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종류

-,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초콜렛, 과자류, 케잌, 기타 간식 등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에서 6일간 보관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0098월 이후 시행됨)

식생활관

외부음식반입

-담임선생님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음식 반입

(보존식용으로 외부음식 150g이상을 영양교사에게 제출)

문의사항

-식생활관(267-7784)로 연락

2020. 7. 1.

봉 명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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