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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학생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안내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20.06.19 조회수 147
첨부파일

      

본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학생평가 결시생에 대한 성적 처리에 대하여 학생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결시생에 대한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하되, 1학기에 한하여 다음 기준을 추가 적용합니다. (,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처리

인정점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의사학생

14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조사대상

유증상(의심증상)학생

14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자가격리학생

14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유증상(의심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사전에 학교장 허가를 득함.

- (그 밖의 결시생)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2020617

봉명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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