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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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중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3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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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안내입니다.
1. 기저질환이나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나. 최대 사용 가능 일수는 45일입니다. 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체험학습 기간 내 반드시 ‘학습계획’을 제시하여야 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 하에 외부 출입을 자제하여야 하며 여행은 불가합니다. 2.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2020년 5월 27일 봉 명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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