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원격수업 기간 중 사이버폭력(범죄) 예방 안내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20.04.24 조회수 14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를 강제 수집하거나 원격수업 중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 강제 수집 사례

. 내용: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타인의 SNS 아이디(, 카톡 ID), 비밀번호를 강제로 수집해 오도록 할당하는 사례 발생

. 문제점: 타인의 SNS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폭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디지털성범죄, 카톡 감옥, ID 매매 등)

2.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 내용: 원격 수업 중 온라인상에서 취득한 개인정보(학생, 교사의 얼굴 캡처)를 유포거나, 온라인상에서 험담, 욕설, 거짓 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 사례 발생,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MS Teams, 구글 행아웃 meet )을 학생 간 사이버폭력 도구로 이용

. 문제점: 인권 침해 및 사이버 폭력은 현행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권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음

3. 대책

.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무단 촬영 금지 및 해당자료 배포 금지

유해 콘텐츠 차단 앱 설치하기 학생, 교사 얼굴 캡처·합성·유포 금지

원격 수업 중 서로 존중·배려하기 개인에 대한 혐오발언·욕설·왕따·차별 금지

학생, 교사 관련 거짓 사실 유포 금지 선플 달기

. 사안 발생 시

- 관련자에 대한 즉시 조치(사안보고, 심리상담 및 치유지원, 필요 시 수사기관 신고)

* 수사기관 신고: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반영)

2020. 4. 24.

봉 명 중 학 교 장

 

 

이전글 원격수업 기간 중 출결 관련 유의 사항 안내입니다.
다음글 코로나로 인한 상담실 이용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