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집중신청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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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라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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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청 콜센터) 043-290-2785~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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