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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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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집중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김소라 등록일 20.03.06 조회수 201
첨부파일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0 32() 320()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37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청 콜센터) 043-290-2785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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