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19.10.21 조회수 41
첨부파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2019년 10월 17일자로 시행됩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회복적 생활교육의 이해 특강 안내(가정통신문)
다음글 2019. 2학년 추계 체험학습 정산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