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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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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학기 상담주간 안내
작성자 김애리 등록일 19.03.25 조회수 164

가정통신문 


학부모님께!
 신선한 봄내음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좋은 계절에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Wee클래스(학교 상담실)에 대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신 학년 신 학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위기상황 예방 및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상담주간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Wee클래스 안내 및  학부모님께서 자녀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긍정적으로 자녀를 보는 방법”에 관한 글을 보내드립니다.  

 

✏ Wee 클래스에서 하는 일
1. 개인 상담
 가. 고민 내용 - 가정고민, 친구고민, 진로고민, 성적고민, 정신적 갈등, 성격고민, 대인관계 고민, 폭력고민, 흡연고민, 성고민 등
 나. 상담 시간
   1) 상담접수 - 상담실 방문하여 시간 예약 후, 상담허가증을 통해 해당 시간 교과 및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후 상담 가능.
   2) 방과 후 - 상담실 방문 후 예약 상담 가능.
 다. 상담 방법 - 상담실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상담하며,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함
2. 집단 상담 실시
3. 심리검사지 활용 검사 실시 
4. 사이버 상담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이버 상에서 상담이 가능
   ▷ 학교 홈페이지 : http://www.bongmyeong.ms.kr
5 . 상담실 위치 : 본관2층 서편 Wee클래스
6. 상담 신청방법
  부모님 상담, 자녀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받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신청서에 체크하신 후 신청서를 자녀 편에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절취선

 

상담 및 심리검사 신청서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

학년반

개인상담

집단상담

이름

학부모상담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67)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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