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학생 안전장구 필수 착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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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정 | 등록일 | 18.06.05 | 조회수 | 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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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부터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장구 착용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첨부합니다. 아울러 자전거 통학 학생이 안전모를 필히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모 등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벌금(도로교통법 개정, 2018. 9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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