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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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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학생 안전장구 필수 착용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현정 등록일 18.06.05 조회수 52
첨부파일

 

 2017년 5월부터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장구 착용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첨부합니다. 아울러 자전거 통학 학생이 안전모를 필히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모 등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벌금(도로교통법 개정, 2018.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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