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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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경아 | 등록일 | 15.06.12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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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교육정상화법의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운영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목적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 개요 ∎ 시행일시 : 2014. 9. 12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1. 공교육정상화법 가. 학교는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나.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학교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혹은 선전 행위 2.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제8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 가. 선행교육 금지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미리 운영하는 행위 나.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적용 교과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4. 적용 배제 -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교과(군),기술・가정교과(군),제2외국어, 한문
2015. 6. 10. 봉 명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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