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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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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실시 안내
작성자 오경아 등록일 15.06.12 조회수 118
첨부파일

학부모님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912일부터 시행되는 공교육정상화법의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운영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적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개요

시행일시 : 2014. 9. 12일부터 시행

주요 내용

1. 공교육정상화법

. 학교는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학교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혹은 선전 행위

2.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8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

. 선행교육 금지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미리 운영하는 행위

.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적용 교과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4. 적용 배제

-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교과(),기술가정교과(),2외국어, 한문

2015. 6. 10.

봉 명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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