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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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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교과서 전자결재 유도「보이스 피싱」주의
작성자 오혜진 등록일 13.02.07 조회수 291
◦ 관공서(교과부, 교육청, 학교 등)를 사칭하여 전자교과서 다운로드 및 전자결재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이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학교 및 학생․학부모님의 피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전자교과서(e-교과서 등)는 국가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자교과서(e-교과서 등) 개인 구매 유도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을 경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 전자교과서(e-교과서 등)의 경우, 개인이 주문 신청한 경우에만 구매하며 구매방식은 학교 행정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현재 전자결재 방식으로 구매 주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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