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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홍보
작성자 장종임 등록일 25.03.24 조회수 38

홍보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2006. 1. 1. ~2017. 12. 31. 출생자/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2. 신청기간/장소: 2024. 5. 1. ~9. 30./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3. 구비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표 납부확인서
4.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중학생 연 50만원
5.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 신청서는 본교 한국어학급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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