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봉명중학교 제규정 수정(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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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중 | 등록일 | 24.07.22 | 조회수 | 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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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 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상위 법령 개정) 학교규칙(봉명주학교 제규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을 삭제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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