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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봉명중학교 제규정 수정(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24.07.22 조회수 62
첨부파일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 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상위 법령 개정) 학교규칙(봉명주학교 제규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을 삭제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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