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공공 2부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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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중 | 등록일 | 23.11.17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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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임직원 차량에 대한 차량2부제를 시행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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