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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23.10.19 조회수 58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cka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 시 명: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2. 시 행 일: 2024. 3. 1.

3. 고 시 일: 2023. 10. 27.

4.. 고 시 문: 첨부문서 참고

※ 고시 개정사항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일방)학구 변경사항

-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요청 등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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