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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변경 안내 (3.14.부터 적용)
작성자 김아현 등록일 22.03.14 조회수 252
첨부파일

봉명중학교 학생, 학부모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3.14.(월) 부터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체계가 변경되어

학교에서의 변경된 등교기준을 안내드리니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가정에서 본인 확진 및 동거인 확진 발생 시

구분

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

경우

격리

(7)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등교중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째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검체체취일)로 부터)

등교 가능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10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관찰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등교 가능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코로나19 유증상 지속시 등교중지 권고

 

2. 학교에서 확진자 또는 의심증상자 발생 시

상황

학생 및 교직원 대처방법

비고

확진자 발생 학급

접촉자 관리

확진자가 확진일 기준 2일이내 등교한 경우 해당

해당학급(부서) 학생(교직원): 7일간 2~3일마다

3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실시 권고

확진자발생 인지 후 빠른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실시

- ‘음성시 등교, 양성시 등교중지 하며,

진단키트밀봉하여 PCR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 등교전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 교실 항시 환기, 소독 및 방역지침 철저 지도

접촉자 범위

- 같은 학급구성원, 식사 이상 접촉력

- , 방과 후 수업 제외

학급 내 발생 시 학급구성원 전원 포함

신속항원검사 방법(선택)

1. 선별진료소

2.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지정의료기관(병원문의후방문)

3. 자가진단키트(2회분-학교에서 배부,1회분-개별구매)

확진받아 격리해제 후 등교한 학생

: 45일간 신속항원검사 면제

의심증상자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등교 전 인지 시: 등교중지(자가진단앱 입력)

- ‘음성시 등교가능 하나, 유증상시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권장

- 수업 중 인지 시: 조퇴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방법(선택)

1. 선별진료소

2.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지정의료기관(병원문의후방문)

3. 자가진단키트(2회분-학교에서 배부,1회분-개별구매)

증빙서류: 보호자확인서, 검사확인서

자가진단앱에 유증상 입력

신속항원

검사안내

(권고)

2(일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실시(권고)

- 다음날 아침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 음성시 등교, 양성등교중지 하며,

진단키트밀봉하여 PCR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3월 한달간 주 2회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받아 격리해제 후 등교한 학생

: 신속항원검사 면제

-45일간 미실시

 

코로나6-1판 상황별 등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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