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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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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민원창구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작성자 봉정초 등록일 22.05.26 조회수 61
첨부파일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2022년 6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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