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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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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0> 2022.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작성자 이영순 등록일 21.12.16 조회수 955
첨부파일

2022. 초.중학교 입학생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조(필수예방접종)에 의거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학 및 진학하여야 합니다.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필수 예방접종을 확인하시고 미접종 사항이 있으면 접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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