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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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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06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작성자 전소정 등록일 20.11.17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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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1113()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 집회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등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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