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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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보광초등학교 | 등록일 | 21.10.27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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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장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2021년 10월 2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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