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초등학교 제10기 학교운영위원 입후보자 등록결과 및 무투표 통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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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보광초등학교 | 등록일 | 16.03.18 | 조회수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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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보광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장10조(학부모위원 선출) 및 제3장11조(교원위원 선출) 2. 2016.3.15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 접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후보 등록 위원수가 정수와 같으므로 관련 선거인에게 무투표 사항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입후보자 등록 결과 1) 학부모위원
2)교원위원
나. 무투표 사항 통지 1) 방 법 학부모 : 학생을 통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전달 교원 : 공람 및 회의시 전달 붙임 무투표 통지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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