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제 9기 교원위원 보궐 선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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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보광초등학교 | 등록일 | 15.03.05 | 조회수 | 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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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 련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우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11조 2. 2015 . 3. 1일자로 우리학교 교원이 인사발령됨에 따라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 선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제9기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보궐 선출 계획(안) 1부. 2. 제9기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보궐 선출 홍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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