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2016. 2. 11.
개정 2018. 2. 21.
개정 2020. 2. 19.
개정 2023. 2. 15.
개정 2024. 2.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으로서 임시 임용된 신분이 아니어야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정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삭제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발전기금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제5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한 때. 다만,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5. 학부모위원이 선출 당시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2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단, 자율학교 지정·운영기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외부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8조(선출시기)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겸직할 수 있다.
⑤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수가 100명 이하 일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때는 무투표당선으로 할 수 있다.
⑧『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임시 임용 직원을 제외한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때는 무투표당선으로 할 수 있으며 부족 되는 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선출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당선자 결정 등은 교원위원 선출방법과 같이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3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선출 시기는 위원임기 개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기로 정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임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에 대한 안건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4.09.22.신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산하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단, 학부모만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6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교장은 교직원들에게 사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초에 개최한다.
②정기회 및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위원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④회의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회의 시 정한다.
⑥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정하며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폐회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⑧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⑨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학교회계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건의사항 처리) ①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교직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의결을 통하여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일반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 공개)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및 의결 내용과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괴산교육지원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경비 등
제26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27조(회의운영규칙) 본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8조(시행 의무 등)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규정개정) ①본 규정 중 개정규정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②본 규정 중 개정규정안은 본회의 심의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본 규정 중 개정규정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