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초등학교 학칙
제정 2004. 02. 20.(규정 제1호)
개정 2009. 07. 06.(개정 제2호)
개정 2011. 06. 01.(개정 제3호)
개정 2012. 03. 01.(개정 제4호)
개정 2012. 09. 01.(개정 제5호)
개정 2013. 12. 12.(개정 제6호)
개정 2015. 12. 21.(개정 제7호)
개정 2016. 12. 13.(개정 제8호)
개정 2017. 03. 01.(개정 제9호)
개정 2018. 04. 09.(개정 제10호)
개정 2019. 02. 21.(개정 제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보광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246번지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익자부담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6월16일)
3. 여름방학 - 학교교육계획에 의함
4. 겨울방학 - 학교교육계획에 의함
5. 학년말 방학 - 학교교육계획에 의함
6. 기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 임시휴업일
7. 수업휴업일
②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학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신속히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수용계획에 의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 정원은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수용계획에 의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과정의 수료(졸업)
제10조(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및 교과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1조(수업일수) ①본교의 수업일수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에 따라 매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업운영방법) ①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③교외체험학습자는 따로 정한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외체험학습기간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방학 및 출석기간) 30일 이내로 한다.
⑤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⑥도.농간 교류체험학습 기간은 ④항과 관계없이 전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단, 학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⑦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3조(평가) ①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②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수료.졸업) ①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유예 및 면제
제15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입학자격) ①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및 17조에 의하여 면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으로 한다.
②만 5세 아동의 조기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7조(재취학) ①학교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에 교육과정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편입학) ①학교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③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육과정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④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⑤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⑦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9조(전학) ①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재입학) ①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다.
제21조(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①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면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국외거주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단, 학년도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로 한다.
②학교장은 본문 제19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19조 제3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④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한다.
제24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역할)
가.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③(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 위원이 위 다)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며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②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 지능지수(IQ)가 140이상인 자
③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①(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②(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제25조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조기진급·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준하는 조기졸업 및 자격부여 이수평가를 거쳐야 한다.
나. 각급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하며,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④(조기진급·졸업)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⑤(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제27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①(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③(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가. 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상급학교 전형응시)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④(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제28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①학교의 장이 제27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과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7장 장애학생 차별금지
제29조(차별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나.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다.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라.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제30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수익자부담금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제31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비용 징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2조(표상) ①포상의 종류 및 대상과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세부 규정에 의한다.
②학교장은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33조(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①학교폭력에 의한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②두발 복장 등 용모 규정과 교육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사항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한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4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①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학년 이상의 학급에 학생자치회(이하 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②학급 및 전교어린이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한다.
제11장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5조(각종 위원회의 조직) ①본교는 법정위원회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개별화교육지원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로 운영하되, 비법정위원회는 교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학교운영위원회) ①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37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②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38조(교원인사자문위원회) ①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 운영 및 학교교육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직교사 임용, 학급담임 배정, 학교 업무분장, 교직원 포상 추천 등 학교장의 자문 요구가 있을 때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②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39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권보호를 위하여 설치한다.
②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교감
2. 교사 중 교권보호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교사
3.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또는 학부모 위원
4. 경찰공무원 또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
5. 교권보호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긴급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 사건 조사.보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권침해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교원을 교권보호책임관(업무담당자)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⑥회의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소집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①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 학부모 및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시행 또는 운영 계획
2.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내용·방법(학생·학부모 참여방식 등)·절차·시기
3.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대한 해당 교원의 원자료 열람 여부
5. 평가 운영결과 보고서
6. 평가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맞춤형연수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7. 평가 및 맞춤형연수 거부·방해·해태한 교원에 대한 조치 사항
8. 기타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41조(학교급식소위원회) ①학부모의 급식참여 및 감시활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 있는 먹을거리를 주어 건강과 학습능률을 높이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으로 평생건강의 기틀과 공동체 의식을 살리기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 2인, 학부모 1인, 교직원 3인, 간사(영양교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당연직)으로 한다.
③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42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학교 실정과 특성에 맞는 학교도서관 시행 계획 수립·시행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학교도서관담당교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③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43조(개별화교육지원팀)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및 개별화교육에 대한 심의와 특수교육에 대한 발전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설치·운영한다.
②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보건교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의 팀원으로 구성하되, 팀장은 교감으로 하며 임기는 당해학년도로 한다.
③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별화교육지원팀 규정에 의한다.
제44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2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
2.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인 교감·교무, 외부위원인 학부모회장 및 사리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외부 전문가)을 위촉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한다.
③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득한다.
제45조(학교교육과정위원회) ①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3. 귀국학생 학력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자율장학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교육에 대하여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교감) 1인을 포함하여 부장교사 3인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과정위원회 세부 심의 사항에 따라 최대 12인 이내로 위원을 가감할 수 있다.
④특별한 사항에 관해서는 필요 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및 외부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1년으로 하며 근무기간 중에는 연임할 수 있으며, 학부모 위원 위촉 시 학부모 위원 임기는 자녀가 재학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연구 업무담당자)을 둔다.
제46조(교무위원회) ① 교무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봉사활동추진위원회, 수학여행·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교재교구선정위원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성과상여금 심사에 관한 사항
3.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 및 졸업사정심의에 관한 사항
5. 장학생 추천(선정)에 관한 사항
6.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7. 학생 징계 및 선도에 관한 사항
8. 학생 복지 및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9. 방과후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1.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체육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복 및 교재·교구 선정·구입에 관한 사항
14. 학습자료 및 교육 기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
15. 학업중단 및 숙려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교육에 대하여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교감) 1인을 포함하여 부장교사 3인을 기본으로 하되, 교무위원회 세부 심의 사항에 따라 최대 12인 이내로 위원을 가감할 수 있다.
④특별한 사항에 관해서는 필요 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및 외부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1년으로 하며 근무기간 중에는 연임할 수 있으며, 학부모 위원 위촉 시 학부모 위원 임기는 자녀가 재학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교무 업무담당자)을 둔다.
제13장 학칙 개정
제47조(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무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 후 공포한다. 또한 인가된 학칙은 바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학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