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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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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품 공지 협조 요청
작성자 괴산보광초등학교 등록일 24.07.08 조회수 57
첨부파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정기 제2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 붙임과 첨부하오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내에서도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전화번호(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1670-49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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