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괴산보광초등학교 등록일 23.02.22 조회수 62
첨부파일

  최근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기준을 조정(23.1.27. 발표)하는 등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 학기부터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은 줄이면서도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교육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가정에서의 세심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조정

분류

기존

변경

󰋼 (등교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학교 자율)

󰋼 (등교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학교통학차량

착용의무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이전글 2023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변경 내용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일과시간 운영 및 통학버스 운행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