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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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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생활기록 이관안내
작성자 괴산보광초등학교 등록일 21.10.07 조회수 557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은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이관하여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되어 있습니다.

졸업생 학교생활기록을 보존.활용 시스템으로 이관할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학교생활기록(이관된) 민원서류 발급 제한이 있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는2002~2004학년도 졸업생 학교생활기록 발급, 홈에듀민원/정부24 홈페이지 이용, 교육청/학교 방문  다른 방법으로 발급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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