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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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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괴산보광초등학교 등록일 21.05.12 조회수 421
첨부파일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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