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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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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확인서 양식(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작성자 괴산보광초등학교 등록일 21.03.03 조회수 274
첨부파일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어  등교중지 후

증상이 나아져 학교에 다시 등교할 때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등교중지 관련 안내문 및 보호자확인서 양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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