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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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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시)
작성자 이경옥 등록일 20.06.01 조회수 145
첨부파일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 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출석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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