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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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옥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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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 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출석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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