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평가계획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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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보광초등학교 | 등록일 | 24.04.05 | 조회수 | 52 | |||||||||
1.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담임에게 할 수 있습니다. 2. 담임 또는 해당 교과의 전담교과의 타당성 검토 후 본교 학생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과를 확정하며 심의 이후 5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합니다. 3. 이의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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