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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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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괴산보광초등학교 등록일 24.01.22 조회수 57
첨부파일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붙임의 신·구조문 대조표 및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참조

      3. 공고기간: 2023.1.23.(화) ~ 2023.1.29.(월)

      4. 의견제출기간: 2023. 1.23.(화) ~ 2023. 1.29.(월) 

      5. 제출방법: 방문, 전화, FAX, 전자우편 등으로 붙임 서식 제출

      6. 제출처

         가. 우편 -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246 보광초등학교 행정실

         나. 팩스 - 043-836-6187

      

 붙임 1.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 수렴 공고문 1부. 

       2.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 대조표 1부.

       4.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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