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
---|---|---|---|---|---|
작성자 | 괴산보광초등학교 | 등록일 | 24.01.22 | 조회수 | 57 |
첨부파일 |
|
||||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붙임의 신·구조문 대조표 및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참조 3. 공고기간: 2023.1.23.(화) ~ 2023.1.29.(월) 4. 의견제출기간: 2023. 1.23.(화) ~ 2023. 1.29.(월) 5. 제출방법: 방문, 전화, FAX, 전자우편 등으로 붙임 서식 제출 6. 제출처 가. 우편 -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246 보광초등학교 행정실 나. 팩스 - 043-836-6187
붙임 1.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 수렴 공고문 1부. 2.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 대조표 1부. 4.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서 1부. |
이전글 | 2024학년도 보광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컴퓨터) |
---|---|
다음글 | 2023학년도 보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평가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