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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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보광초등학교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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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3일 전(주말, 휴일 제외)에 신청서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광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 국내 7일 이내, 국외 30일 이내(방학 및 출석기간) 코로나19 대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방안 안내[학교혁신과-2479, (2023.2.10.)]
1. 세부 사항 가.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학교혁신과-6399, (2020.4.7.)] 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30일 다.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2.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나.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단,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신청기한 : 불가피할 경우, 당일 신청 가능 다. 평가(과정중심평가 등)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라.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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