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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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보광초등학교 | 등록일 | 23.01.27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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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합니다. 1. 공고명: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붙임의 신·구조문 대조표 및 보광초등학교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참조 4. 공고기간: 2023. 1. 27.(금) ~ 2. 6.(월) 5. 의견제출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2. 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광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라. 제출처 • 우편)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246 보광초등학교 행정실 • 팩스) 043-836-6187 마. 문의: 보광초등학교 담당자 행정실장 김지현(☎043-836-6188) 바.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광초등학교 누리집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836-6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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