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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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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괴산보광초등학교 등록일 23.01.27 조회수 69
첨부파일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합니다.

1. 공고명: 보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2. 개정사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임의 신·구조문 대조표 및 보광초등학교교운영위원회 규정() 참조

4. 공고기간: 2023. 1. 27.() ~ 2. 6.()

5. 의견제출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2.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광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 제출처

우편)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246 보광초등학교 행정실

팩스) 043-836-6187

. 문의: 보광초등학교 담당자 행정실장 김지현(043-836-6188)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광초등학교 누리집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836-6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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