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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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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빙교사 재공고
작성자 괴산보광초등학교 등록일 21.11.30 조회수 532
첨부파일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 의거하여 2022.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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