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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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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계획 및 학부모 위원 선출 방법 안내
작성자 괴산보광초등학교 등록일 20.02.07 조회수 174
첨부파일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학부모 위원 선출방법 안내

 

. 전담기구 구성 개요 (법률 제14조 제13)

1) 전담기구 구성원: 교감, 학교폭력책임교사, 보건교사, 학부모위원 2(5)

2) 학부모 위원 인원: 2(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1/3 이상 구성)

3) 임기: 1(연임가능), 2020.3.1.~2021. 2.28.

. 전담기구 추진업무 (법률 제14조 제4, 5)

1)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사안조사

3) 학교장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법률 제16조 제1)

1)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

2) 전담기구 학부모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중에서 2명 선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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