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계획 및 학부모 위원 선출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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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보광초등학교 | 등록일 | 20.02.07 | 조회수 | 1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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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학부모 위원 선출방법 안내
가. 전담기구 구성 개요 (법률 제14조 제13항) 1) 전담기구 구성원: 교감, 학교폭력책임교사, 보건교사, 학부모위원 2명 (총 5명) 2) 학부모 위원 인원: 2명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1/3 이상 구성) 3) 임기: 1년(연임가능), 2020.3.1.~2021. 2.28. 나. 전담기구 추진업무 (법률 제14조 제4항, 제5항) 1)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사안조사 3) 학교장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다.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법률 제16조 제1항) 1)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 2) 전담기구 학부모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중에서 2명 선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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