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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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보광초등학교 | 등록일 | 19.11.26 | 조회수 | 13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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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학교규칙은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학교혁신과-12576(2019.8.27.)호) 2. 초중등교육법 제28조 6항에 의거 보광초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숙려제’ 내용 추가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119호)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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