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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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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괴산보광초등학교 등록일 19.11.26 조회수 139
첨부파일

제108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학교규칙은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학교혁신과-12576(2019.8.27.))

2. 초중등교육법 제286항에 의거 보광초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숙려제내용 추가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119)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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