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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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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운영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작성자 괴산보광초등학교 등록일 17.07.14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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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의 규정에 의한 2018학년도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운영에 따라 증평초, 보광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함 있어 그 취지와 조정()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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