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운영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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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보광초등학교 | 등록일 | 17.07.14 | 조회수 | 74 |
첨부파일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018학년도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운영에 따라 증평초, 보광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조정(안)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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