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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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정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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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광초등학교 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인 공무수행사인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깨끗하고 청렴한 보광교육 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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