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01. 4. 1. 훈령 제2호
2002. 3. 15. 훈령 제6호
2003. 3. 4. 훈령 제9호
2006. 3. 1. 훈령 제13호
2009. 7. 14. 훈령 제14호
2017. 2. 7. 훈령 제15호
2020. 12. 22. 훈령 제17호
2022. 2. 17. 훈령 제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대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ᆞ·체육복ᆞ·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충청북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 활동 및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직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ㆍ조정ㆍ권고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및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 이며, 교원위원은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ㆍ전학ㆍ유예ㆍ퇴학 . 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우리학교 소재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우리학교 소재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우리학교를 졸업한 자 등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2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거홍보, 투ㆍ개표, 당선자공고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하지 않을 학부모, 교원 등 5명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하지 않을 교원 중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5명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보궐선출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및 기타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③ 각종 소위원회 운영규정은 필요시 학교장이 제정하여 시행한다. 단, 기존 운영규정이 있을 시에는 이를 준수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①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7조(간사)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위원회의회기는 2일 이내로 하고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20조(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2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교직원중관계자를운영위원회에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5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단, 회의 내용을 녹음물로 대체할 경우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예ㆍ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ᆞ, 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건의사항 처리) ①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은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ㆍ학부모ㆍ지역주민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생들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9조(심의결정방법)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운영 경비 등
제32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여비, 교통비, 회의수당,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33조(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 받은 때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8장 규정 개정 등
제34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이 발의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이송 받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9장 위원의 제척 등
제3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 칙(2001. 3. 12. 훈령 제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1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3. 15. 훈령 제6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4. 훈령 제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1. 훈령 제1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14. 훈령 제1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은 제6기 학교운영위원 선출시 부터 적용한다.
②(학교교육분쟁 조정운영)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그 기능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사안발생시 분쟁조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예우에 관한규정 및 충청북도학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7. 2. 7. 훈령 제1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제 9조(학부모위원 선출)은 제9기 학교운영위원 선출시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12. 22. 훈령 제1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제 9조(학부모위원 선출)은 제11기 학교운영위원 선출시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2. 17. 훈령 제1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